
국토교통부는 2026~2030년 공항소음 저감과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항공사·공항공사·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기계획안을 마련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부산·제주권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소음원 관리 강화, 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 공항과 지역의 상생형 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소음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제도를 손본다.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으로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 검토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운항소음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에만 마련된 저소음 운항절차를 모든 소음대책공항으로 확대해 수립·고시하고 소음도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까지 모니터링해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소음저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예상 소음 수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공항별 소음관리 목표 설정,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등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 지원은 재원 배분과 지원 방식 모두 손질한다. 소음부담금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소음 피해 측정·지원 방안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공항과 지역의 상생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토지·건축물 매수제도 절차를 일원화하고 매수자산 활용사업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무상임대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소음대책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며 재산세 감면이나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국가 차원의 ‘공항소음정책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통해 소음정책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주민간담회 정례화 등 소통 채널 강화도 포함됐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