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분수령'…함영주 대법원 판결에 리더십 향방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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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혀
유죄 확정 시 비상경영 체제 돌입⋯무죄면 8년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현호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채용비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29일 나온다. 함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을지, 하나금융그룹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지 갈림길에 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검찰이 2018년 함 회장을 기소한 지 8년 만에 내려지는 결론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함 회장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고, 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황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나이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차기 회장은 하나금융이 상시 관리하는 후보군(롱리스트)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현재 이사회에 보고된 롱리스트는 내·외부 총 12명이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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