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유예 재연장 기대는 오산" 李대통령, 또 부동산 세금 언급…시장은 '술렁'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버티기' 수요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시장은 단기 절세 매물 출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책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지난해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세가 예정대로 인상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SNS 메시지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다.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 6~45%에 최대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할 경우 실효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

예컨데 3주택자가 서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20억 원에 취득해 3년간 보유하다 35억 원(양도차익 15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유예기간인 5월 9일까지 양도세·지방소득세 합산액은 약 6억2400만 원이나, 하루 뒤인 5월 10일부터는 3주택 중과(+30%p)와 장특공 배제가 적용되면 세 부담은 약 11억6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루 만에 세금을 약 5억3800만 원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는 매도하거나 보유를 지속하는 선택지만 남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4월 초까지 일부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거론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2018년 4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그해 2분기 거래 건수는 1만7062건으로 전 분기 대비 53% 줄었다. 거래 위축으로 매물이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서울 아파트값은 연간 8.03% 상승했다. 현재도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강해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티기 우려에 대해서도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이라며 "버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못박았다.

다만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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