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2010년 8월 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A씨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복무 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해당하는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위 조항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을 근거 없이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해 ‘재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 조항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규정하되 산입될 수 있는 기간의 구체적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며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재직기간에 산입할 군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그 상한만을 병역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만큼 ‘근거 없는 재위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은 근무 형태나 업무 난이도 등이 현저히 다르므로 사회복무요원만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짚었다. 해당 법령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도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