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연준 이사 해임' 심리⋯트럼프 패소 관측

대법관 대부분, 리사 쿡 이사 해임 결정 의문 제기
보수성향 대법관도 연준 독립성 우려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해임 관련 연방대법원 심리가 끝나고 나서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대법관 대부분이 해임 명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변론은 쿡 이사의 해임 사유가 입증됐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사유로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지, 나아가 연준의 중요한 기능에 비춰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쿡 이사가 '실주거 목적 부동산 대출'을 신청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그를 해임했다. 변론에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대변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우어 차관을 상대로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행위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사우어 차관은 "금융감독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의 표기는 '단순 실수'였다는 태도를 보였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면서 "(연준 같은 기관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대법관마저 "이런 해임이 허용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붕괴할 것"이라면서 "이는 앞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연준 인사들의 해임을 시도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쿡 이사는 변론 종결 후 성명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연준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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