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특검보 압수수색

직무유기 혐의…윤영호 수사 담당 박상진 특검보 휴대전화 등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 팀이 통일교 사건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6월 17일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 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본부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만 특검팀은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 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지난달 말에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데 이어 민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던 특검팀 소속 수사관 2명을 불러 조사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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