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최신 금융환경과 감독제도 변화를 담은 홍콩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의 금융·감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국, 26편의 ‘감독제도 편람’을 펴냈다. 이번 개정본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홍콩의 제도 변화와 최신 동향을 반영해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헥시트(Hexit)’ 우려가 제기되며 위상이 흔들렸지만, 최근 중국 본토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중심지 1위를 되찾았다. 홍콩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순위는 2020년 글로벌 6위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글로벌 3위, 아시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허브 육성과 세계 최대 역외 위안화 중심지 조성 등 제도적 강점이 부각되며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홍콩 당국은 2024년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고, 지난해에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본에는 홍콩 보험감독청(IA) 설립(2017년),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 도입, 디지털은행 도입(2024년) 등 주요 제도 변화가 담겼다. 아울러 권역별 인허가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금융당국 연락처 등 실무 정보도 함께 수록해 국내 금융사의 홍콩 신규 진출과 현지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관심이 높은 33개국의 금융감독 현황을 정리한 금융정보 컨트리 브리프(Country Brief) 개정본도 배포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이 책자는 이번에 디지털금융·가상자산 인허가 규제 현황과 ESG 금융 감독 동향을 새롭게 추가했다. 해외 현지 소비자 보호 제도와 주요 조치도 함께 담아 글로벌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대한 대응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해외 진출 수요 변화에 맞춰 정보 제공 국가를 최초 10개국에서 현재 33개국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자료는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등에 배포되며, 금융회사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원스톱 플랫폼인 금융 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국문 홈페이지 ‘알림마당(FN HUB 발간자료)’에도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관심도가 높은 해외 시장 정보를 지속 제공해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