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최소 성능평가 도입…미달 시 보조금 제외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침 개편
파워모듈 성능평가 실시…기준치 미달 시 감액

▲<YONHAP PHOTO-4061> '내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에너지 정책 기능의 중심을 환경부로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환경부가 확대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한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현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으로 교체되어 있다. 2025.9.30 scoop@yna.co.kr/2025-09-30 16:18:24/<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최소 기준치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충전기 비용 20% 수준의 보조금을 차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보조금 지침 개편'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예산은 5457억 원으로 급속 4450기(3832억 원), 종속 2000기(300억 원)·완속(1325억 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지침은 충전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전기차 이용자가 체감하는 충전 품질·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최소 성능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최소 성능기준 충족 여부가 보조금 지원과 직접 연계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속의 경우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 완속은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이다.

또한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 성능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 감액 등으로 지원 수준을 조정(20% 감액)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전기의 복합 에너지 효율이 94.5% 이상이고 각 부하율에서 최저 효율이 93.5% 이상이어야 하고 저·고온 및 진동에 대한 내구성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중속(30~50kW) 구간도 신설한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섞인 30~50kW 구간을 중속으로 신설·분리하고 대형매장 및 영화관 등 2~3시간 체류형 거점의 이용 특성에 맞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출력구간을 재정비한다.

운영·제조 역량을 함께 보도록 사업수행기관 평가·선정체계도 바꾼다.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을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면서 경영상태·사업관리·유지관리 등 운영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영·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운영·제조사 공동사업체(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제조사는 기술개발 노력 등 충전기 품질·역량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지침은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충전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기차 충전기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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