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지방‧저축은행 등서 생계비계좌 1인당 1개씩 개설
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
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
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 전문은행‧저축은행 등 국내 은행은 물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및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생계비 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를 상향,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 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온 압류 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도 △사망 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현재 1000만 원) △만기 및 해약 환급금은 250만 원까지(현 150만 원) 기존의 150~167% 수준으로 대폭 높인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