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면세점 참여⋯해외사업자 ‘아볼타’ 불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 대진표가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의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나란히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DF1·DF2)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등 2개 업체만이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시장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 사업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손익과 재무 건전성을 우선하는 당사의 경영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향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업자 중 참여 후보로 거론됐던 글로벌 면세업체 아볼타(Avolta) 역시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책정됐다. 공사가 2023년엔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로 DF1 5346원, DF2 5617원을 각각 제시했는데 이번 입찰에선 5~11% 낮아졌다.
이번 입찰은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기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새롭게 추진됐다. 두 회사는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사업권을 포기하고 조기 철수했다. 입찰 공고 구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 인천공항 면세점 중 ‘알짜 카테고리’가 집중된 핵심 구역이다.
공사는 입찰 마감 이후 다음 주 중 입찰 참여사들의 프레젠테이션(PT)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의 윤곽이 늦어도 이달 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특허신청서 접수일(2월 2일) 전, 공사가 특허신청 대상자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