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전 총리 등 피고인들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전 부총리 측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증거 목록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특검팀 증거 목록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기재돼 있다"며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부 절차를 진행하기가 적절하지 않으니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증거가 공소사실 몇 항에 해당한다는 표시나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팀은 "모든 증거가 최 전 부총리 (혐의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 1회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