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프랜차이즈 흔들⋯메가커피도 차액가맹금 소송 가세

피자헛 215억 반환 불똥⋯메가커피 가맹점주 1000명 소송 준비

▲메가MGC커피 매장. (사진제공=메가MGC커피)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메가커피)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소송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점주들은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메가커피의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계약서상 명확한 합의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피자헛 사례와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점주들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이 1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메가MGC커피의 전체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000곳 이상이다. 가맹점주들은 참여 규모를 확정한 뒤 3월께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현재까지 본사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현실화되면 차액가맹금 분쟁이 커피 프랜차이즈로까지 확산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커피 프랜차이즈는 원·부자재 공급 비중이 높고, 차액가맹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법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는 유통 마진이다. 차액가맹금은 불법이 아니지만, 피자헛의 경우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없었고, 차액가맹금 외 로열티와 광고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으며 사전에 이를 고지하거나 합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1심과 2심에서 피자헛이 패소한 뒤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소송에 나섰다. 현재 BHC, 교촌치킨 등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약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대법원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차액가맹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며 피자헛이 최종 패소했다. 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이 지급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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