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대한전선, 美 상호관세 환급 소송 대열 합류

▲'삼성전자 편입' 하만社 "車전장사업, 삼성의 최대수익 기회"[그림1]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최근 삼성전자에 인수된 미국의 자동차 전장(전자장비) 업체 하만(Harman) 측이 13일(현지시간) 인수합병(M&A) 시너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하만의 샌디 로우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WSJ 주최 'CFO 네트워크 연례미팅'에 참석해 "삼성전자의 일원이 되면서 더 크게 생각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2017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미국 자회사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14일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하만과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곳 이상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공정 무역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도 당시 25%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1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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