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위해 우려 품목 조사 1.5배 강화

정부가 전지, 전동킥보드 등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성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내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월등히 높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 건수를 1200건으로 늘리고,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도록 유도하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우선 사고나 화재 발생 빈도가 높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이었던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주요 대상은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른 전지,전동킥보드, LED 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등이며, 안전 취약 계층이 사용하는 완구와 유모차 등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들 품목에 대해 전년 대비 조사 수량을 1.5배 이상 늘려 집중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리콜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해 재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국표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3.2%로 국내 유통 제품(5.1%)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 조사 건수를 지난해 1004건에서 올해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올해 6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외직구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부가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하고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세청장에게 부적합 제품의 반송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국경 단계에서의 차단 조치가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신고 중심 단속 체계도 뜯어고친다. 국표원은 언론 동향 모니터링과 수시 유통매장 방문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횟수도 지난해 35회에서 올해 42회로 늘린다. 특히 신학기 학용품이나 여름철 물놀이 용품 등 시기별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