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인크루트)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된다.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0시 출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근로시간은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 범위로 단축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으로,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 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명칭 변화도 예고됐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2026년부터 ‘노동절’로 변경되며, 정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쉬었음 청년’이라는 표현 대신 ‘준비 중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