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됐고,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피고인은 비판적 언론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 판사로 15년간 근무한 엘리트 법조인인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조치이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진술을 계속 번복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계엄의 밤'에 대접견실에서 문건을 꺼냈다"며 "이런 변명은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위증, 증거 인멸로 인해 계엄의 진실이 왜곡되고, 사건의 실체가 흐려지고 있다"며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팀은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내란에 가담한 점 △경찰의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 이행을 확인·감시한 점 △언론사를 봉쇄하고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까지 추가로 범한 점 등을 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하고,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계엄 사전 모의와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