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분리해 전담하도록 한 제도다. 새로 법원을 만들거나 별도의 재판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은 아니며, 각 법원 내부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구조다. 전담재판부는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심리하며,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다만 전담 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법원이 정하도록 했다. 법은 전담 재판부 설치 의무만 규정하고,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사건 배당 기준 등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법원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재판부 배치를 정한 뒤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될 계엄 관련 사건의 1심을 맡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재판 일정에 대비해 전담 재판부 운영과 사무분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역시 내란 사건 항소심을 대비해 전담 재판부 구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모두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도 법 시행에 맞춰 앞서 마련한 관련 예규의 적용 여부와 수정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전담 재판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접수되거나 항소심에 회부되는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