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창구 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 시 이자 50% 환급

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고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 금융사가 달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성격이 유사했던 기존 보증부 대출 상품들이 통합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합쳐진다. 햇살론 일반보증은 민간 재원으로 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정부 재원으로 공급된다.
특히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급 창구 장벽을 없앴다. 기존에는 상품별로 취급하는 업권이 정해져 있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서금원 협약 금융회사라면 은행·보험·상호금융·캐피탈·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서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별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카카오뱅크(4월), 토스뱅크(미정) 등 일부 은행의 출시 시점은 다를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기존보다 최대 3.4%포인트(p) 낮아진다. 햇살론 특례보증의 금리는 연 12.5%로 책정돼 기존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15.9%)보다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6.0%p 인하된 연 9.9% 금리가 적용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통해 최종적으로 9.5%(사회적 배려 대상자 7.0%) 금리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9.9%)로 낮췄다.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상환격려금(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적용하면 실질 금리 부담은 연 5~6.3%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액 완제자가 재대출을 받을 경우 연 4.5%의 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상환 방식 또한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해 월 상환 부담을 분산시켰다.
한편 서금원은 향후 미소금융을 통해 금리 4.5%의 저금리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성실상환 시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