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요건이 충족된 경우다. 반면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 중 126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590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86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자 지원 건수는 총 5만4760건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37가구는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올해 △1분기 214가구 △2분기 763가구 △3분기 1718가구 △4분기(10월~12월 23일) 2113가구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주택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소요되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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