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 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약 발주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AI 창업 지원 펀드 조성의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본법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