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보노' 정경호, ‘친족상도례’ 폐지 성공…자체 최고 시청률

(사진제공=tvN)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의 전속계약 문제와 더불어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엘리야의 사생활 유출 배후가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프로보노 팀은 계약 해지와 횡령 의혹을 함께 파고들었다.

그러나 차진희 측 변호인 우명훈(최대훈)은 "직계가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내세워 맞섰다. 차진희가 아들의 횡령을 모두 자신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난관에 부딪혔다. 여기서 쟁점이 된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 문제엔 불개입' 원칙에 따라 도입됐던 조항이다.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강다윗과 프로보노 팀, 그리고 엘리야는 가족 범죄 피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싸움의 무대를 국회로 확장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들은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차진희가 정산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내연남에게 건네고, 법인카드 또한 내연남이 사용해왔다는 정황이 공개되며 여론은 급반전됐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는 극중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한편 8회는 수도권 가구 평균 9.5%, 최고 10.9%, 전국 가구 평균 9.1%, 최고 10.5%(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 2049 타깃 시청률에서도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프로보노’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