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등 발표

내년 2조 원 수준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또 기존 종목보다 만기가 짧은 3년물이 도입되고, 10년물 이상 장기물에 대해선 가산금리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총 1조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내년 1월에는 1400억 원을 발행한다. 종목별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3.245%, 10년물 3.410%, 20년물 3.36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포인트(p), 10년물 1.0%p, 20년물 1.25%p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연복리 적용)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청약 기간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부터 3년물을 도입한다. 시중 금융상품과의 경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유사 금융상품의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5년 이상 종목들과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3년 만기 보유 시 다른 연물과 같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에 따른 복리 이자 지급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밖에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해서는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100bp(1bp=0.01%p) 이상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중에는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DC형, 개인형 IRP)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 구조를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져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상품 선택 기회가 더 확대되는 한편, 개인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채 수요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년물 이표채 발행과 퇴직연금 편입을 위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사무처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 판매대행기관 등 관계기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