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 소상공인 보상 한도 '최대 2배' 확대

행안부, 새해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 시행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먼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봐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보장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사고당 보장 한도와 연간 총 보장 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보장 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가령 사고당 보장 한도가 5000만 원인 가입자가 한 차례 피해로 5000만 원을 이미 보상받았다면 현재는 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가입 편의 차원에서 매년 재가입 부담이 완화하고, ‘보험 선물하기’가 확대한다. 현재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하나,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에 따라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는 ‘제삼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5%가 지원되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은 86.5% 이상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이 재해취약지역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가입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민간보험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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