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토부·도로공사 7명 무더기 기소

종점 변경 지시·용역 개입 혐의
허위 감독조서 작성해 3억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국토부 서기관 A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총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A 씨와 도로공사 직원 B·C씨는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지시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타당성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이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토지 인근인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용역 과정 전반에 개입해 특정 노선이 채택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2022년 12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내용의 허위 감독조서를 작성해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에 잔금 약 3억3459만 원이 지급됐으며, 특검은 이를 업무상배임과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공사 직원 B 씨와 국토부 서기관 D 씨, 사무관 E 씨는 2023년 6월께 타당성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분량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용 전자기록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올해 7월 용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F 씨와 G 씨도 증거은닉교사 및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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