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
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빈 씨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에게 사업상 도움과 큰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는 목걸이 선물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또 같은 해 4~6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9월 비서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위원장의 지시로 휴대전화 내용을 삭제한 비서 박모 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 여사는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에게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특검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간 뇌물수수 혐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성뿐 아니라 대가성까지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몫으로 넘긴 셈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내 이모 씨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27일 재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씨는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김 의원과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이후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 씨, 김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