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부 7번’ 주호영 패착…필리버스터 강화법 명분됐다

우원식, 비정상적 필리버스터 개선 촉구…연말 국회 분주

22대 국회, 509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주호영 부의장, 33시간 사회 맡아
우원식·이학영의 1/7수준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문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만이 이 법안을 찬성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구조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연말 국회가 분주해지게 됐다. 이 개정안 처리의 구실을 제공한 인물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문제는 이 방대한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국회 의장단의 업무 배분에서 발생했다. 우 의장이 239시간,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238시간 동안 의사봉을 잡으며 자리를 지켰다.

반면 주 부의장은 단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주 부의장보다 비교하면 7배나 많게 사회를 본 것이다. 주 부의장은 총 10회의 필리버스터 중 7회에 걸쳐 사회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 배경에는 명확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주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당 부의장으로서 여당의 단독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선명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 부의장의 ‘몽니’가 오히려 범여권의 결집을 초래하는 명분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조국혁신당의 기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뀔 것이란 해석이다. 조국혁신당은 주 부의장의 반복적인 사회 거부로 인해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의장단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자 민주당과의 법안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1(약 60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대신 맡도록 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인 재적 의원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도 여야에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이 내년 전까지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우 의장은 “견해가 다른 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무제한토론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도 부끄러워도 너무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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