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고려아연은 이달 15일 이사회를 열고 미국 정부 및 기업과 함께 약 10조9000억 원을 투자해 테네시주에 제련소를 건설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사업 추진이 아니라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날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이 특정 개인이나 단기적 이해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