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취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22일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보호를 명분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가두고, 폭력과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방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70~80년대에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였음을 지난해 1월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2명은 같은 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5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

이번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에 받은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항소 취하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남은 생을 존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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