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토부가 수행해 온 현장조사 지역 선정과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반침하 이력과 굴착공사 정보, 지질정보 등 그간 축적된 지하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과학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반탐사를 진행한다.
지방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토부의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 단위 지반탐사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