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EDCF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EDCF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제공되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정부는 우선 EDCF 사업의 발굴부터 승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보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외교 관계상 공개가 어려운 일부 수원국 정보 등을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사업심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며 사업 승인 이후 집행 과정도 ODA 통합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의사결정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도 도입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 결재자 지시자를 명시하고 주요 결정 과정을 기록·데이터화해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위법·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해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 공표나 재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최종 승인까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우수 사례는 포상하고 부진 사업은 집중 관리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별 집행 소요를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행정 조치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EDCF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받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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