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앵커가 이혼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2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는 김주하의 20년 지기 오은영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주하는 “결혼 전 비혼주의였다. 하지만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해도 좋다고 생각했다”라며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이 위조한 결혼증명서를 발견했고 연애 당시 유부남이었음을 알게 됐다. 전 남편은 혼인 상태에서 김주하와 연애했으며 결혼 한 달 전에서야 이혼을 마무리한 것.
김주하는 “미안하다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억울하면 물러’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당시 큰 아이가 한 살도 안 됐을 때”라고 눈물을 흘렸다.
전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극심한 가정폭력이 이어졌던 것. 김주하는 “지금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고막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터졌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왔고 뉴스 하기 한 시간 전에 쓰러진 적도 있다. 남편이 민 거였다”라며 “한번은 영하 17도에 부부 동반 모임을 갔다. 오리털 외투를 입은 것에 자신을 무시한다면 폭행했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남편의 폭력은 김주하에게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이것이 김주하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 김주하는 “그 순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껴졌다”라고 털어놨다.
이혼 이후에도 전남편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단 1원의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 김주하는 “소송 중에 전 남편의 잔고가 32만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라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중에만 조금 받았고 그 이후에는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결혼 9년만인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 3년만인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전남편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김주하 명의의 재산 중 10억원을 분할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