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
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서울시는 법원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법원의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남산 곤돌라 설치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삭도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교통부로부터 삭도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1962년부터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해왔다. 한국삭도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사업 연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대째 세습하며 가족 기업 형태로 64년 동안 독점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의 매출(영업이익)은 △2019년 136억 원(51억 원) △2020년 49억 원(4억 원) △2022년 124억 원(39억 원) △2023년 195억 원(67억 원) △2024년 219억 원(89억 원)이다. 한국삭도는 남산케이블카를 통해 60년 넘게 돈을 벌어왔지만 정부에 납부하는 사용료는 약 1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남산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는 2015년 4월 ‘남산 케이블카 사업의 독점 운영과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남산특위)’를 꾸리고 1년 가까이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한국삭도의 남산 케이블카 운영에 대한 지적은 2023년 들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삭도가 2022년 10월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기존의 수동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고 탑승 케빈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안을 담은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경관심의' 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당시 남산 케이블카 개·보수에 드는 비용은 200여억 원으로 기존 철탑형 지주를 2m 가량 높이는 계획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케이블카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도 계속돼왔다. 케이블카는 오랜 대기 시간, 불편한 접근성 등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한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2009년 강풍 정지 사고, 2019년 충돌 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나를 수 있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다. 시의 남산 곤돌라 계획에 따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도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단 5분 만에 갈 수 있다.
기존 공사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운행을 시작해야 했지만 지난해 8월 한국삭도 측의 소송으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