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한국은행 수색·검증 영장 집행…첫 강제수사

관봉권 정보 확인 차원⋯"압수 계획은 없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상설특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1억6500만 원의 현금다발 가운데 5000만 원에 둘러져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시간, 담당자, 부서 등이 적혀있어 현금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 씨의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연계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였던 만큼 관봉권 띠지 등도 주요 증거로 꼽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월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10월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정 장관은 감찰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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