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다시 23일 총파업 예고⋯코레일 긴급 비상대책회의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 정부 약속 이행 여부가 분수령
지급 기준 논란 장기화에 노사 갈등 반복·조직 사기 저하 우려

▲한국철도공사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이달 11일 성과급 정상화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철도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통해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달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다시 예고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이날 회의에서 파업 상황을 가정해 열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객 화물 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파업 돌입 시에는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다. 코레일은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18년부터는 노사 합의를 통해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2021년 6월 감사를 통해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100% 기준 성과급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에 경영평가 반영을 통보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기업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 상향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2년 12월 공운위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 80%로 환원하도록 의결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공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다른 공기업들은 정부 지침 시행 이전부터 상여금 300%를 기본급에 산입해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점에서다.

철도노조는 정부 지침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기본급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코레일의 기본급은 월 338만4000원으로 32개 공기업 평균인 459만7000원의 73% 수준에 불과한데 성과급을 기본급 80%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실질 수준은 58%까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매년 파업의 주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총인건비 부담으로 경영평가 개선 동력이 약화되고 최근 4년 연속 D·E등급을 받으면서 조직 전반에 사기 저하와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는 지난해 12월 파업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철도노조를 방문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정상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최근 기재부 단계에서 가로막히며 연내 해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과 올해 미지급된 701억 원에 대한 지급 방안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성과급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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