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절차 간소화 효과…상담 건수 2배 이상 증가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이 아닌 행정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다. 타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한 피해부터 방제업자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가의 분쟁 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조정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본인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 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 같은 조치로 운영 첫해인 2023년 27건에 그쳤던 상담 신청은 올해 6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농관원은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하고, 사전 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 판단을 제공해 갈등 장기화와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