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 막 내리나?…국회 ‘허가 유효기간 20년’ 제한법 의결 ‘초읽기’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본회의 통과 땐 한국삭도공업, 2년 내 재허가 심사받아야
19일 서울시-업체 간 ‘곤돌라 소송’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5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남산곤돌라 착공식 ‘남산예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산곤돌라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5년 11월 준공한 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구간은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 832m로, 곤돌라 캐빈 25대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남산 정상까지 수송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 곤돌라 독점 운영 체제가 64년 만에 해체 갈림길에 섰다. 국회에선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할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영구적’이었던 운영권에 기한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또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간 소송 선고도 19일 판가름 난다.

18일 서울시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궤도사업은 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1961년 허가를 받은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했다.

국토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삭도공업 사례처럼 2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업체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19일 판가름난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을 내린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가 기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 변경 절차가 적절했는지 여부다. 앞서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신청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곤돌라 공사는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시간당 2000명을 수송할 수 있는 10인승 캐빈 25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었다. 기존 공사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운행을 시작해야 했지만, 지난해 8월 한국삭도공업 측의 소송으로 사업은 중단됐다.

시는 19일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즉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패소 가능성은 작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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