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레미콘·굴착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도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와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전광판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가능한 자기광고(상호·전화번호 등) 허용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8종의 건설기계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건설기계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착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자주식 노면측정장비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5000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교통수단 전광판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영업 중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차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고려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