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 제조 위험 ‘슈도에페드린’, 창고형 약국에 대량 진열”

대한약사회 “국민 안전 위협”⋯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마약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성분의 조제용 의약품이 창고형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대량 진열해 판매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특정 지역의 이른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매대에 다량 진열돼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비염의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 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메스암페타민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된다.

약사회는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 상담·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마약 전구물질 성분 의약품의 불법 전용 위험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영리 목적만 내세우는 기형적 창고형 약국 운영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환자 안전 문제도 강조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의 경우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커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 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 △반복 구매 시 식약처에 신고 등 복용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 및 복용 지침이 존재할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발송하고 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성분은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최용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관리·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자율 선택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마약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도 슈도에페드린 제품의 무분별한 판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공보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해당 판매 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현저히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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