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교통소위, PM법 제정 공청회 개최…업계·전문가·이용자 목소리 청취
교육 및 시험 통해 운행 자격 부여
주행속도 25→20km 공감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위해 PM의 속도를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면허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면허제보다 온라인 시험 등을 통한 자격제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공청회는 PM의 주행속도, 주차문제, 면허제 도입 등에 대한 산업계·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이달 초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PM법 제정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논의했지만 업계 목소리를 추가로 듣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PM 면허제보단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자전거도 별도의 면허가 없는 상황인데, PM은 자전거보다 훨씬 타기 쉬운 수준”이라며 “면허보다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탑승 자격을) 주자는 취지 인 것 같은데 맞느냐, 용어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맞다”며 “해외 다수 국가는 PM 면허를 요구하지 않지만, 국내는 이미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고 사고가 대서특필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면허가 아닌 운전 자격이라는 말을 했고,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 교육과 시험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자전거도 면허가 없는데 자전거보다 훨씬 타기 쉬운 PM에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가하는 생각이 있었다”며 “면허가 아닌 필수 교육을 해야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전을 위해 이용 연령은 현행(16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PM 주행 제한 속도를 현행(25km/h) 대비 5km/h 낮춘 20km/h로 설정해야한다는 데에서는 여야 의원을 비롯해 업계, 이용자 모두 공감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현재 20km/h로 제한속도를 설정하고 있다.
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는 “업계 측면에서 매출만 생각하면 14세 하향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학생 이용 행태를 보면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16세 기준이 맞다”면서 “주행속도를 시속 20km/h로 낮췄을 때 실제 사고가 많이 줄어든 사례가 있는 만큼 연령 제한과 주행속도를 낮춘다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킥보드 대여업체와 책임자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킥보드 사고 관련 업체에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 딸을 구하려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은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 최근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