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12월 결산 법인의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 지급분부터 적용되면서, 연말 배당주 투자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연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 입장에선 ‘기준일’은 연말이지만 ‘배당금 규모’는 이후 확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NH투자증권은 15일 “이달 26일까지 특정 기업 주식을 순매수해 12월 말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해당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6년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는 12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인 기업도 배당 지급이 2026년에 이뤄지는 만큼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주주총회 이후 확정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배당 기준일 설정 이후 주주에게 배당 지급 절차는 △배당금 잠정 공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확정 △분리과세 적용 기업 여부 공시 △기준일 보유 주주에게 배당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김 연구원은 “연말 시점에는 기업의 순이익, 배당성향, 과거 배당정책을 종합해 목표 기업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분리과세 적용 여부 결정의 핵심 요건은 배당성향이지만, 배당성향은 배당금보다 순이익 변동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일관적으로 배당성향 4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현 시점에서 분리과세 적용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으로 삼성생명, 제일기획, 한전KPS, 한전기술, 하이트진로, 에스원 등을 제시했다. 해당 기업들은 2025년 연간 배당성향 예상치가 삼성생명 42%, 제일기획 60%, 한전KPS 62%, 한전기술 44%, 하이트진로 43%, 에스원 51%로 제시됐다.
김 연구원은 “과거에도 배당체계가 안정적이었고 배당성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분리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금액 10% 증가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 노력형’ 종목에 편입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은 배당성향 충족을 위해 배당금을 증액하거나, 증액이 여의치 않으면 4분기 비용 과다 처리 등으로 요건 충족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