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에 대형선망 등 3개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없어진다

조업 안전ㆍ효율, 선원 복지 향상한 어선 건조 기대

▲어민들이 새벽 조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규제가 폐지된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복량(총톤수)은 어선의 부피(길이×폭×깊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진다. 이에 해수부는 자원 수준보다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관리가 가능하므로 어획 강도를 제한하는 규제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어획량 중 TAC 제도를 적용받는 어종의 어획량이 많은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선망은 ‘50톤 이상 140톤 미만’에서 ‘50톤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톤 이상 90톤 미만’에서 ‘10톤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향후 선복량 상한이 폐지되면서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TAC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보고를 기반으로 TAC 제도를 확대하는 등 어업관리체계의 전환을 통한 어업 선진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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