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의존 등은 어선 사고율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실제로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는 2023년 78명에서 2024년 11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어업 현장의 재해 저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해수부는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어선소유자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는지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지방해양수산청에 20명을 배치했으며, 내년 초까지 총 3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어로작업 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인 「어선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과 「어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도 시행하여 현장의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것이다.
또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그간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어선 불법개조와 이에 따른 복원성 저하가 대형 어선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오는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법 건조·개조는 완전 차단되며, 우리 어선의 안전성이 확실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선어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청장년 어업인에게 국가가 어선을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올해 25척에서 2027년까지 6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 모국어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하고, 교육 대상 및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선원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어선 해양사고 사망·실종자(194명)의 약 89%(172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어업이 발달한 아일랜드는 2001년부터 갑판에서 작업 중인 모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고, 가까운 일본도 2008년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후 2018년에는 2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 많은 나라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기상특보 시 노출 갑판에서 작업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부터는 어선에 2인 이하가 승선하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현재는 전체 어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해수부는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자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한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급 시 제품가격을 약 30% 인하하고, 자부담률도 40%에서 20%로 낮춰 어업인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
가을과 겨울은 연근해어업의 성어기로 어획량이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바다가 거칠어져 어선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더 이상 어선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위험요소 사전 점검, 안전한 어선의 건조와 더불어 구명조끼 상시 착용으로 어선에서의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와 어업인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