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무기징역→2심 무죄⋯"범인 특정할 증거 불충분"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겨졌다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뒤 2014년부터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과 송 씨의 샌들 간에 17가지 특징점이 99.9%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고, 수사팀은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송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강조사를 통해 송 씨를 기소했다.

송 씨가 당시 교제하던 30대 중반 여성이 'A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1심은 이중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송 씨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를 비롯한 여러 정황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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