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국 NCP 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정부가 국제기구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판정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공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2025년 제4차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한국 등 OECD 회원국 정부는 의무적으로 NCP를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관련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시키는 게 주요 업무다.
앞서 작년 10월 소비자 2인은 옥시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NCP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의 조정 절차를 거치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신청인 측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지원이 미미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옥시 측은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이미 납부했기에 추가적인 직접 보상은 어렵다"며 맞서 결국 조정은 결렬됐다.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의 책임 소홀을 명확히 지적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옥시)이 제품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옥시에 △인권 및 소비자 안전 관련 내부 정책의 지속적 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문제해결 절차에의 적극적 참여 △등급 외 피해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노력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영국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1년 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번 권고는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