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충전 허용·AI 원본 데이터 활용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류, LPG, AI(인공지능), 캠핑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 가로막던 규제의 빗장을 대폭 푼다.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깨고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편익 증진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 과장은 10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8일 발표한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규제를 찾아 고치는 작업"이라며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경쟁 환경 조성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선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꼽히는 주류 시장의 변화가 예고됐다. 공정위는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곡물을 발효·증류한 고순도 알코올)' 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소주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원료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판매량의 2%(연간 3만 드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물량은 '대한주정판매'라는 도매업자를 거쳐야 해 주정 제조사 간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 과장은 "직접 구매 허용량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해 소주 원료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허용된 LPG 셀프충전 제도 역시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다. 그동안 LPG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자의 직접 충전이 법으로 금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낀 충전소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장 과장은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도 안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안전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 한해 셀프 충전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의 운영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과 최근 수요가 급증한 캠핑카 시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AI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엄격한 안전장치와 심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자이크 처리해야 했으나, 이는 AI의 정확한 인식 학습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 과장은 "AI 특례 도입을 통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에는 캠핑카 대여 사업을 하려면 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진입 요건이 까다로워 유휴 차량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 과장은 "현재 규제실증 특례사업(샌드박스)을 통해 개인 캠핑카도 중개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실증 중"이라며 "향후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