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늦어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통일교 표를 동원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50분 열릴 예정이던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연기했다.
기일 연기 사유는 변호인단의 기록 열람·복사 지연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등은 2022년 11월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전 씨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교인 표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 같은 '교인 동원'의 대가로 김 여사와 전 씨가 통일교 측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에 통일교 인사를 포함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적시했다. 입당원서는 통일교 간부들이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을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