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5.11.20.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환수 절차의 폭을 넓혔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확정판결 전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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