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의원실 제공)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고,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의 ‘경쟁력’,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기반’이 될 법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발판, 그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뒤늦게나마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파운드리 업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반도체특별회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2022년에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직접 보조금, R&D, 통신기술 안보, 인력 양성 및 확보 지원’ 등을 위해 상무부, 국방부, 국무부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한 후 정부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근거하여 총 500억 달러(약 73조 원)를 연도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까지 법률에 정확히 명시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있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라는 공공기관이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를 통해 다양한 보조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글로벌 국가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업계에 공격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그 성과 결과물들이 눈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는 그동안 기업들의 땀과 연구개발자들의 헌신, 최일선의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의 손끝으로 버텨왔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는 이제부터 국가가 ‘대한민국 반도체’를 ‘함께’ 책임진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

본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시발점으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말하며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고,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도체 패권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취지에 따라 실제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를 두고 중소 및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별도의 1000억 원이 추가 반영되기도 했다.

본 의원은 이것이 ‘반도체특별법안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법안에 명시된 ‘명확한 재정지원 규정’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다 더 많은 보조금’ 등의 재정이 본격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특별회계 또는 재정지원 근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지원 체계의 규정들이 다양하게 반영됐다. ▲5년 단위의 정부 반도체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전시책 수립 및 시행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추진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처리된 반도체특별법의 소관 상임위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빠른 시일 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반도체 투자가 이어지고, 고급 인재가 모이고, 혁신과 기술이 싹트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본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로 우리가 세계를 바꾸는 ‘미래’,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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