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
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찍고 있다는 비판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하면서도,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라며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 년간 노력해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했다. 조진웅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뤄냈으나 연예인이란 이유로 과하게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법 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은 그들의 내란 및 학살이라는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나"라며 "국민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미성숙한 연령대의 잘못은 개과천선하면 덮어줘야 한다는 건 맞지만, 범죄 전력이 한두 개가 아니고 성인이 돼서도 범죄가 있었다"며 "연기자로서는 모범생이고 정의로운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보면 이중성이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에 대해 들춰낸 걸 문제 삼기보다는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분명한 건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죗값이라는 건 구치소, 교도소에 간다고 다 치르는 게 아니다"라며 "실무적으로 보면 범죄경력회보서에 소년범 이력이 있을 경우 사실상 불이익은 어쩔 수 없다. 법조문에는 명확하게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판사가 볼 때 (전과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인다"고 했다.
또 "학교 폭력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입학도 좌절되는 마당에 30년이든 50년이든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소년범 보호 원칙이 존중돼야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 조진웅이 범죄에 어디까지 가담했고 어떤 태도가 지금 이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너무 몰아붙이기만 해서 극단적인 사태가 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들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며 전날 디스패치 기자 2명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