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4억 원이 청탁 알선과 무관한 투자금 성격이라는 주장 역시 증거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행에서 중간임무를 수행하는 알선 대상자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 사건 청탁 내용은 김모 씨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청탁 대상은 재판권을 전속하는 법관이다. 법관은 공무원에 해당하며, 중간인을 통한 알선 또한 범행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 수수와 알선 간 대가성은 청탁 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와 사건 관련자로부터 청탁을 받아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앞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김 씨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의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며 "범행 방식과 4억 원이라는 수수액 규모, 피고인이 유사한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금원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의 전제가 된 청탁 알선이 실제로는 성사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가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들과 가까운 건진법사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재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8월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5억 원을 요구해 4억 원을 받고, 전 씨에게 재판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조사된 증거를 비춰볼 때 범죄 혐의는 명백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부인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